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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현금 사용 및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을 지불하여 상품 금액의 결제를 진행할 때, 그 세액에 대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를 이용하여 손쉽게 발급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기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발급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인터넷 쇼핑몰 등 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판매자 또는 직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 신고를 하게 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발급 기한이 1개월 이내인 영수증 또는 승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미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발급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일 전 편의점에서 물품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끊지 못한 영수증을 준비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또는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고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오니, 스캔한 후 파일로 보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소비자는 우선 회원등록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회원에 가입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소비자 - 미발급신고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전문직 등 30만원 이상 거래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메뉴는 금액 30만원 이상 거래 시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30만원 미만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현금거래확인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등도 현재 화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로하는 현금거래확인 신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미발급신고 화면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영수증을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시 등록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공급자에 대한 상세 사항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사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고 거래 일자 (구매 일시), 거래가액, 품목, 수량과 단가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증빙이 필요한데요,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스캔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기타참고사항에는 요청사항이나 특이사항을 기록하시면 되며,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과 포상금 지급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최종 마무리 합니다.

포상금 지급계좌는 불공정 거래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시 포상급이 지급되는데요, 그 포상금이 입금될 계좌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 신고를 함으로써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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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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