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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차선 위반 등으로 한번쯤은 경찰의 단속이나 카메라에 걸려봤을 것입니다.

물론 철저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보호운전으로 한번도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내는 범칙금과, 시기 연장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그리고 마지막 벌금의 차이에 대해 이 3가지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라 함은 불법주차, 늦은 세금 납부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 등 국민의 의무를 어길 경우를 말하며 형벌이 아닌 돈으로 벌을 받는다(금전적 벌)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공법을 지키고 행정 질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을 말하며 관할 관청(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하며, 또한 그렇게 거둬 들여진 과태료는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이 과태료는 많은 분들이 겪으시고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만 그런가...;;;)

두번째로 범칙금이라 함은 준사법적 행동으로 표현하며 경미한 범죄 행위(경범죄, 범죄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등)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처벌(벌금)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보통 이러한 법규 위반 시 경찰서장 등이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무단횡단하다 걸려 벌금을 내야한다" 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무단횡단하다 걸려 범칙금을 내야한다" 가 옳은 말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쓰레기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겠습니다.


금연금연 광장 흡연 - 범칙금

사진출처 : 아모르 세레나데 님의 블로그


범칙금은 형법에서 형벌로 구제하고 있는 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정지의 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은 어떤 것일까요?

벌금은 범칙금과 같이 법을 어겼을 경우 경우에 따라 재판 절차를 거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상에 전과(빨간줄) 기록에 남게되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을 겨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며 일정 금액(최소 5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며, 일정기간(보통 30일)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됩니다.



음주 단속음주운전 단속 - 벌금

사진출처 : 행사모 네이버 카페


이 3가지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형과 벌금의 무게로 따져보면 벌금이 가장 큰 죄질이며 그다음이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순입니다.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불복 및 이의제기 등의 구제 방법이 있겠지만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벌금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

법률 용어는 항상 어렵게 다가오고 실제로 어렵지만 이 세가지는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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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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