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바야흐로 따뜻한 봄이 찾아옴에 청춘남녀 결혼 시즌이 다가와 신혼집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으며, 손없는 날을 틈타 이삿짐 센터에도 활기를 찾을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자고로 이사를 함에 있어 전입신고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과 직결되는 부동산 관련 항목이 되겠습니다.

떠나가는 집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이사를 가게될 집에 대해서는 집주인 외에는 전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갈 집인데 혹시나 담보로 대출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경매로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계약서를 써야 할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그 누구에게도 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수도 없으며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거두절미 하고 이사갈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온라인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해 주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열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발급 메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해당 주소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 내용을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는데요, 조회(열람)은 700원의 수수료,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들겠습니다.

열람 및 발급 메뉴는 아래 2개의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봉인은 발급하기 메뉴를 통하여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하기열람 메뉴

 

발급하기발급 메뉴

발급하기 메뉴로 이동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번지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지번의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그리고 소유자의 성이 조회가 됩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지번 선택부동산 지번 선택

여기서 내가 발급해야 할 항목을 "선택" 한 후 발급할 등기사항의 출력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소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일부반 발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잘 모르시면 전부(말소사항포함)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 유형등기 유형 결정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화면인데요, 서류 출력상의 문제이오니 법원 등의 주요 제출용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위해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등기 주민등록번호 공개등기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결정

자, 이제 다음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제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결제 대상 부동산결제 대상 부동산 선택

결제 단계에서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전화번호와 임의의 비밀번호 인증으로 결제가 가능하오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회원가입의 단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비회원 정보입력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인증비회원도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

다음단계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으로서,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의 4가지 중 원하는 한가지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겠으며, 본인은 휴대폰 결제로 선택하여 소액결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제결제 단계

휴대폰 결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결제휴대폰 결제 선택

휴대폰 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휴대폰 인증휴대폰 인증번호 입력 단계

문자 메시지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가 완료되겠습니다.

결제가 되었으니 이제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는 일만 남았군요...

프린터 설치여부 확인프린터 설치여부 확인

로컬 컴퓨터로 연결된 프린터 USB프린터, 그리고 IP로 연결된 네트워크 프린터 등으로 인쇄가 가능한데요,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를 구분해 주니 해당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결제를 하고 난 후에 프린터가 연결되어있지 않거나 출력 불가한 프린터일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에 프린터 확인 단계를 넣어두었군요.

결제 성공결제 최종 성공 확인

자 이제 최종 결제성공 확인 창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발급 진행은 프린터 선택 후 바로 출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출력등기부 등본 출력 화면

위와 같이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한 후 "출력" 버튼으로 최종 출력을 진행합니다.

인쇄 중에는 아래 화면과 같이 등기부 등본 상세 내용은 보여지지 않으며 바로 프린터로만 데이터를 전송하여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출력 진행 중

출력이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다는 확인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래에 출력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출력된 등기부 등본

보통 이러한 등기부 등본의 확인 단계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을 거치게 되면 모두 부동산에서 조회를 해주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내어 주는 것이지요... 작은 서비스라고나 할까...^^;

하지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중 하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에 확인, 재확인에 재확인을 하신 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방문 감사합니다 (__)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