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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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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오늘 아침 이상한 뉴스를 봤다.

 

현금 결제 시에는 모든 금액이 결제되는건 기정 사실이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1만원 이하의 금액이 결제 대상이면, 판매측에서 결제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담배를 살 때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물론 2000원 미만의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카드 리더기가 없는 가게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불하지만, 카드 리더기가 있는 곳이면 항상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수단이 총 결제액의 50%가 넘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 10%로와 신용카드사 수수료가 차감된다는 것 때문에, 판매처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꺼려하기 마련이다.

 

물론 세금까지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 현금 결제 시에 비해 판매자의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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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1만원 이하의 금액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의 사용 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로 생각되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제도가 될 것 같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심식사는 물론이고 기호식품을 비롯하여 생활용품 및 먹거리 등등등,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현금은 보유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500원짜리 약을 꼭 사먹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 약국에서는 1만원 미만인 관계로 약을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위급상황만이 아니더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더 많은 고민거리가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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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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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내에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1만원 이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이 개정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기사일부인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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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상냥한미라씨 블로그 (http://blog.naver.com/smrheejun/150114056821)

 

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판매처에서는 수수료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푼의 금액이더라도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금액이 동일하게 취급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수수료와 세금의 명목이 존재하는 한 그 금액이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는 없으며,

 

소비자의 편의를 지키려고 한다면, 금번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절 제도"에도 조금은 응하는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개정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보이며, 내년 쯤에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결제 금액의 차이를 두는 이른바 "이중 가격제"는 검토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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