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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직거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개인대 개인 또는 법인 대 개인 등, 중고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등매도 매입 시 필요한 방법인데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초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 준비물 및 준비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도장 (날인으로 대신 가능함)

3. 보험가입 증명서 (굳이 팩스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현장민원센터에서 전산으로 조회 가능함)

(차량을 구매하는 매수인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보험사 비교를 통하여 저렴한 곳을 통하여 구매 당일 오전이나 구매 전일에 전화로 보험 가입 가능)

4. 인지 및 증지값 (은행 인지 3천원 + 증지 1천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직접 방문할 경우 양측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우선 중고차 거래가 진행될 경우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현장 민원센터로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나 현장 민원센터의 위치는 각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며, 부산의 경우 현재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등록 절차

1. 이전등록 신청서 - 현장 서류 양식 구비되어 있음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현장 서류 양식 구비되어 있음

3. 은행 인지 구매 (3천원)

4. 신규 등록증 수령 시 이전 증지 납부 (1천원)

5. 이전 등록 완료


위 1,2번 2개의 서류는 간단한 서식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매도인/매수인의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와 함께 현 키로수와 차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작성이 끝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현장 민원센터에서는 보통의 경우 지역 은행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바로 옆에서 인지를 구매할 수 있으니, 따로 은행을 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이전 창구에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은행 인지와 절차를 간단히 안내해 줄 것이며, 잠시 대기한 후 이전 비용 지불 후 매수인은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록증 발급 후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잔금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은 기존 등록증 말소와 함께 명의 이전 완료 서류 및 영수지를 받게 됨)

 

위에서는 세금이 감면되는 경차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으니 오해 없길 바라며, 다른 준중형 자동차 이상의 경우 등록 및 취득세 세금의 납부와 함께 이전 비용이 다르므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문의/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인만 방문할 경우, 제3자가 신청할 경우는 현재의 링크를 참조하여 구비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이나 사기 매매상에게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며...

최소한의 노력... 카히스토리...

Good L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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