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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부산에 살고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회사 업무상 서울이나 타 지역 직원과 통화를 자주 하는 업무라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뉴스

"안녕하십니까? xxx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어디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원 서초(???ㅋㅋㅋ) 경찰서의 누구누구 입니다. 국제금융사기단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혹시 서울 성내동에 살고있는 박창식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네? 누구요? 박충식이요?"

"아니요, 박창식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박충식은 알고 있는데 부산에 살고 있고, 회사 동료인데요?"

"아니요, 박창식이요, 모르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 이름 어떻게 알고 계시죠? 통장이 뭐 어떻게 됐다구요?"

"국제금융사기단이 저희 수원 서초(???ㅋㅋㅋ)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범인 7명을 검거하였는데, 검거 후 조사 시 xxx님 본인의 명의로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사용되어 이에 사건 수사를 위해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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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또박또박 명확한 말투와 단어 선택을 하여, 여느 연변에서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수원 서초 경찰서라고 하길래, 이 무슨 어이없는 일인가 싶었고 사기인줄 알지만 계속 대답해 주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무섭습니다..."

"조금 있다가 법무부에서 사건 조사 및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xxx님 본인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잠시만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면 금방 연락이 갈 것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형사(?)는 이런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정말로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십니까? 여긴 법무부입니다. 조금 전 연락을 받으셨던 바와 같이 국제금융사기단 수사를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할텐데 본인은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진술을 해야 하나? ㅋㅋㅋ

이제부터 슬 장난기가 발동하여 응답을 해주었다.

"본인 이름이 xxx 맞습니까?"

"네"

"본인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을 최근 1년 내에 개설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오"

"그렇다면 본인은 본인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또는 입출금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적은 있습니까?"

"네"

"지금 본인의 진술은 사건 제 ???호 조사에 따라 법령 제???~~~ 호에 따라 녹음이 되오니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xx 가 맞습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알고 있지??? -.-;;

"그렇다면 타인에게 빌려준 농협과 하나은행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요?"

"니같으면 알려주겠냐? xxx 놈아~!, 너같은 놈들에게 인터넷전화를 개통해준 곳도 잘못됐지만 사기치면 재밌냐? 징역살이 한번 해보고 싶냐? 작작해라 이놈아~~~~~!"

"에라이 씨x, 뚜뚜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려던 그 버릇없는 놈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사진 출처 : 대전일보

혹시나 해서 두번째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실제로 법무부라고 하며 전화를 받았다.

어떤 여성분이 받으셨는데 "법무부 맞습니까?" 물어보니깐 받다고 한다.

"아~, 방금 전화를 받으시고 다시 연락 주신거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체에서 발신번호 표시변경을 통하여 전화를 건것이오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

인터넷전화도 제공하는 ISP에 근무하는 나로서, 발신번호 표시변경을 임의대로 진행하게 되면 징역과 동시에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다.

별정업체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한 것인지, 어느 기간사업자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 들어가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체가 검거되었으면 한다.

수배를 해도 못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맛보기로 한번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당황하게 해놓고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나같은 사람은 안그러겠지만, 나이드신 분이나 여기에 무지하고 '통장' '금융사기' '대포통장' '도용'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황하기 마련이기에 계좌번호,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선뜻 말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얼마전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줄려던 찰라 어머니가 전화를 뺏어 들고 욕을 하고 끊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많이 혼나셨다고 한다.ㅋㅋㅋ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휴대전화 번호이동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할 때마다 나에게 전화해서 확인한 후 처리하신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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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형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쇼핑몰이나 SNS 등 개인정보를 모두 기입해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이 해킹당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그리고 연락처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갖고선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거나 할 수는 없기에,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금융사기를 치기 위해선, 통장 계좌번호나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화 되고있고,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으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글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한번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어 오늘 경험담을 포스팅 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보이스피싱 사기 상담 및 신고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찰청(http://www.spo.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한 것이 즉시 경찰서(112)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간단히 연락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 서비스
- 국민권익위원회 110 콜센터
- 경찰청 1566-0112
- 검찰청 1301
- 지급정지신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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