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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 급한 일로 빌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입구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 안심하고 다녀왔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딱지는 커녕 제 자가용 자체가 모습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바닥에서 굵직한 녹색 테이프와 함께 견인 조치를 했다는 종이 한장만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정차라고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하는 것' 인데 5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다니... 하긴 큰 대로 견인 지역 대놓고선 말이 많습니다...

그 길로 택시를 탄 후 약도를 보고 견인 보관소를 찾아가 견인비와 주차비를 지불한 후 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일들로 주정차 위반 딱지를 잊은 채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한두번 생각이 나긴 했지만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누락시키고 실수를 한 것인가...? 하는 괜한 기대감에 그냥 넘어가곤 했었죠...

하지만 바로 어제!

우편함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 상태로 반듯하게 꽂혀있었고 나의 괜한 기대심이 와르르 무너짐과 동시에 하늘같으신 아내님의 청천벽력같은 바가지와 불호령을 감당해야 함을 직감하였습니다.

이미 한바탕 일을 치루고 다음날 씁쓸한 마음에 회사 출근 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헥헥... OTL... ㅠㅠ

친절하게 기록된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고 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주정차 위반을 포함하여 차선위반,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등등등... 으로 과태료와 함께 벌금을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족상련의 비극같은 일에 유감을 표하며... 오늘도 함께하실 안타까운 분들에게 과태료에 대한 안내와 납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비고

1997.12.6 ~ 현재

40,000원

50,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 승용 자동차
-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4톤 초과 화물 자동차
- 건설 기계
- 특수 자동차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큰 과태료를 부과하다니...

쾌적한 환경과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억울하고 분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인 듯 합니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견인되지 않고 딱지로만 확인하였을 경우 그냥 바로 납부하면 되겠지만 견인조치된 경우 고지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조치를 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속을 시행한 부처에 연락하여 선납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을 해주게 되는데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의 범위 내에서 경감을 해주게 됩니다.

40,000원일 경우 32,000원을 송금하면 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부과에 대한 조항인데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최고 77%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배째라... 끝까지 미루고 있어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친절하게도 전용계좌도 마련해 주고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심이 상책일 것입니다.

오늘도 운전하고 계신 여러분! 안전 운행! 특히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무인카메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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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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