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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분실하고 난 후 두번째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12년 10월 24일) 주민등록증은 인근 동사무소로 방문하지 않고는 재발급받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간편한 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 확인과 현재 사진 확인, 그리고 범죄 악이용 방지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 되는 주민등록증은 아직 미방문 발급은 처리되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엄청난 분량의 개인 정보들을 기입하지 않고 간단한 재발급 신청처만 작성하게 되면 간단하게 발급 되니 시간단축은 크게 개선된 듯 합니다.

아래는 변경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이니 동사무소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출처 :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및 처리기관의 절차와 필요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1

주민등록증 재발급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2

신청방법에 '방문'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수료 5,000원에 처리기간은 총 20일 (보통 보름 이내 발행됨)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명사진 (탈모상반신 3cmX4cm) 1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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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증명사진을 A4용지(일반 종이는 아니지만 사진인화 전용 종이도 아님)에 출력하여 방문하였으나 그 사진으로는 발급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은 반드시 사진인화전용(코팅용지)에 출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촬영 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신청기관 직접 방문 or 주민등록기관 직접 방문 or 등기우편 중 3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수수료 3,000원이 추가되어 집에서 등기로 받아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신청기관 방문' 항목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임시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기간 1달짜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새로 산 지갑에 넣어다닌다고 꾸깃꾸깃해졌네요...;;;

그럼 부디 지갑이나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신분증/신용카드/보안카드/보너스카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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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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