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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어떠한 급한 경우에든 과속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긴급 자동차의 구조를 갖춘 경찰 차량, 소방 자동차, 구급 자동차, 혈액 공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최고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이라 함은 벌금처럼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지만,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점이라 함은 20km를 초과 과속하였을 경우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20km 미만은 3만원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속 카메라과속 카메라 (출처 : 한포고 카페)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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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범칙금 벌점 과태료 비고
20km/h 이하

30,000

0점

1만원 추가

자진납부 32,000

20km/h 초과

60,000

15점

1만원 추가

 

40km/h 초과

90,000

30점

1만원 추가

 

60km/h 초과

120,000

60점

1만원 추가

 

이상 승용차 기준이며 위와 같은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보통은 범칙금 고지서와 함께 과태료 고지서가 함께 첨부되어 발송됩니다.

20km 이하로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는 4만원으로 찍혀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해당하며, 과태료 고지서에 명기된 계좌로 자진납부 시 3만2찬원만 송금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페이지가 개설되었는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FINE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

자신이 위반한 사실과 범칙근, 과태료 이력 또한 조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발췌한 내용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속도위반 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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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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