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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새벽에 음란물을 본 후 아침 9시에 옆동네 30대 주부를 성폭행 시도하고, 그에 불응하자 살인을 저질러버린 한 전과자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전과 11범의 성범죄자가 어떻게 전자발찌를 찬 채로 동네를 활보하며, 범행 대상을 모색하고 범행을 저지를때까지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알지 못했을까요? 잘 감시되다가 한번 놓쳤을 경우일까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인권 침해 반대 차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거주지의 관할 결찰서 또는 파출소, 치안센터에는 그에 대한 집중 관찰을 요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 관할 치안센터에서는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을까요?

성범죄자에게 선물해준 전자발찌에 따라 거주지에서 이탈을 하였는데요, 관할 치안센터 등에서 왜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까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자 뿌리치며 반항을 한 것 뿐인데, 왜 그렇게 살인까지 당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이 전과자는 11범 전과자이지만 마지막 출소 이후 서울 어느 동네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은 공개된 내역을 직접 확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등) 해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거론되지 않은 성범죄자 명단은 일반 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찾아나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재발을 100% 차단하기 힘들다는 것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 알수 있습니다.

물론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며, 성범죄자들은 전자 발찌를 찬 것만으로도 위기감과 소외감, 그리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재범을 꿈꾸지 못한다는 좋은 취지도 있고,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하여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위치만 파악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있는지를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인을 잡고 치안을 위해 설치한 CCTV와 다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범죄자의 거주지 또는 주거지 이탈에 대한 정보는 아주 중요한 큰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 상호 공조 체계에 헛점이 나타난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신을 가져다주었을지...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낮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치를 떨어야 했고, 이제는 밤낮 가릴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한 불안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이 관계부와 청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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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국민들에게?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지 비인간적인 성범죄자들을 비난하고 처벌해야 하며, 그 처벌 수위도 한층 더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반인들과 접속시켜서는 안되며, 고쳐질지 확신이 서지 않아도 고쳐질 때까지 인성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의 시스템에 있어 모니터링 및 감시는 2,3차의 중복 알람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캐스트, 사진 원본 <출처: ABP World Group LTD.>*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자발찌는 주로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 집에 거치하는 재택 감독장치 등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생각해본 점이 있는데,

전자발찌의 기능에 심장박동수의 증감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99% 이상은 어떠한 중대한 일에 맞닥들이거나 특히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격한 행동 또는 불안감, 초조감, 흥분감 등 기타 등등의 감정에 따라 심장박동수는 크게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음주를 즐길 때에도 알코올에 의하여 심박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싸이코페스가 아닌 이상 심장 박동수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1차 검출 시스템과 비슷한 경우이죠.

물론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치정보와 공유하여 1차 판단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치안센터로 정보가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전자발찌에 소리의 크기와 세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하여 사람의 비명소리 등의 레벨이 상당 dB 이상으로 감지될 때 관할 부처로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 등으로 감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언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원천 차단에 힘을 써야한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일치하여 이러한 생각을 끄적여봅니다.

현재까지 범죄 예방, 어린이나 정신지체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 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전자발찌를 더욱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며, 전자발찌의 사용 범위에 대한 시각 또한 인권단체들에서도 일부 수용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되며, 원천 차단과 예방에 더욱 열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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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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