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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에서 ISD란 단어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로만 쭉 늘어놓고 보았을 때 국가간 경쟁에서 없어서는 안될 저작권 또는 불합리한 정책이나 현지의 법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국가간 소송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간 국제기구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해당 국가 또는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조금 전 위에서 얘기했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SD는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또는 국가간 경쟁에서 불합리한 거래 또는 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ISD 공식 로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ISD가 투자자 및 국가간 경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에서는 대국민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호주 자국내 판매되는 모든 담배 포장을 정부 규정으로 통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담배갑 포장지에 회사 로고나 광고 문구를 빼고 글씨와 색깔을 통일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하의원에서 통과되어 시행의 발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담배 제품의 원산지는 바로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담배를 이용하였고, 대표적인 것이 필립모리스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로열티 또한 미국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대국민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흡연량 감소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확실한 연구결과가 신빙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ISD 제도를 통하여 호주를 대상으로 ICSID에 소송을 걸려고 했지만 미국과 호주는 ISD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미국은 호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을 강국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있는 담배 자회사를 통하여 호주에 중재 통지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홍콩이 등장했느냐?

홍콩은 호주와 ISD 협약이 체결된 나라입니다.

홍콩 국가 내에 입주한 담배 자회사를 통하여 호주를 대상으로 ICSID에 회부를 할 생각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호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홍콩 내에 존재하는 자회사를 통하여 홍콩과 호주의 ISD 협약 조약에 따라 호주에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볼리비아의 수돗물 갈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재인 물을 민영화하면서 벌어진 시민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1999년 이전, 외채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볼리비아 정부는 세계 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기업의 매각을 약속하였습니다.

미국의 벡텔(Bechtel)사는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코차밤바시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40년간 코차밤바시의 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을 헐값에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 벡텔사는 영업을 시작하였고 1주일만에 수돗물값을 4배 가까이 올린 탓에 시민들을 수돗물을 포기하고 빗물을 받아먹기 위해 양동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벡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기에 이르렀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벡텔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식수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지붕 위에서 빗물을 받을 경우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월급은 쥐꼬리만한 상태에 수돗물값이 월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되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참지 못한 국민들은 정부에 맞서 싸웠고 정부는 계엄령 선포 등을 하며 대응하였지만 결국 물 사유화 금지법이 제정되어 사태는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코차밤바 시 시위 현장)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벡텔은 위에서 언급한 무시무시한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의 소송을 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벡텔의 지분 중 네덜란드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볼리비아와 네덜란드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규정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근거로 볼리비아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송은 아주 긴 시간 이어갔고 벡텔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게 되었지만, 볼리비아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인해 그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는 되었지만, 이러한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지금의 ISD는 FTA 등으로 국가간 무역 협약을 체결한 후 그 후속책으로 ISD를 통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잔인한 국가간 소송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라디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해본 ISD이지만,

금번 한미 FTA를 통하여 체결된 무역 협정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느끼실 테지만, 이러한 투자자 및 국가간 분쟁 해결을 위한 ISD가 자본주의에서 새롭게 태어난 대 자본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결국 최대 강대국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체결된 국제 협약을 맺고 있는 개발도상국 또는 약소국가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가간 무역에서 결코 뒤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 약국으로 비추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ISD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도록 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해 믿음을 주도록 그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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