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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인을 너무 믿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바로 본인이 70~80% 책임져야 합니다.
 
2.등기부 등본을 떼어본다
계약하려는 집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 현재 집주인이 등기상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집일 경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등기를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등본상의 소유주와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한다.
등본에 명시된 소유주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주민증을 대조해 확인해 봅니다.
별것 아니지만, 거래하려는 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 3자의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거래를 할 때는 위임장을 받아두고, 실제 소유주에게 확인을 받아둡니다.
 
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도록이면 이사를 마치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는 따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몇가지의 서류를 준비해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세계약서도 준비해 확정일자까지 받아둡니다.
 
5.계약은 급하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완전하게 서류 준비 다 갖춘 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빨리 계약할 수록 뒤탈이 많습니다. 

6.계약하는 날 보일러 수리공 부르세요.
보일러는 정말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인보는 앞에서 보일러 수리공을 데려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몇만원 정도 되는 보일러 수리공 출장비 아끼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소송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 만일 실수로 계약할 당시 보일러 점검 못해서 겨울에 추위에 벌벌 떠는 일이 생길 경우...
전세, 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난방시설이 고장나면 수리해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임차인은 계약 위반의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7.계약할 당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집에 수리할 것들을 꼼꼼히 사진을 찍어둡니다.
집주인이 보는 앞에서 찍는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http://mrpeople.tistory.com/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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