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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V (Master Antenna Television) 정의


같은 건물 또는 건물밀집 지역 내의 다양한 텔레비전 수상기들을 연결시키는 단일 수신체계. 즉 하나의 본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서 텔레비전 신호를 복수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분배해서 보는 수신방식이며 아파트나 호텔, 모텔, 사무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MATV의 도입


CATV는 물론, 정규방송, FM/AM 라디오까지 한번에 시청/청취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앞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밀집거주지에 별도의 위성안테나(접시)를 설치하지 않고도,
공시청 안테나(MATV)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정보통신부에서 공동주택 입주가가 한개의 MATV를 이용해,
기존 아날로그 지상파TV/케이블TV, 위성방송/디지털지상파TV, FM라디오까지 수신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26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신축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야만 한다.

주) 정통부는 공동주택에서 MATV 설치시에, SO/RO(?)도 이용가능하도록,
분배기나 증폭기 등의 설치기준을 별도로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보통신부는 “규칙개정으로 시청자 매체선택권이 보장되고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기반이 확대됨으로써 방송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 이라고 하며, “MATV 설치에 필요한 설치방법과 설치기준 등도 규정해 장비 품질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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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수신에 대한 공시청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각 위성방송/케이블TV/SO 등에서,
여러번 이 개정안에 대하여 반발을 많이 샀으나, 이 개정안이 발표된 후에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는,

어느 부분에서 이득을 더 취하게 될지, 피해를 보게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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