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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 및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 드릴 자녀장려금을 통하여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홑벌이 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수 X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양자녀 수 X [5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의 금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계산이 좀 어렵죠?ㅎ

아래 표로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도 부부 총합 총급여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에 속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900분의 20]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분의 20]

설마 지원해 주는게 맞는거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도 홑벌이 가족가구에 포함되어 5월달에 신청할 생각입니다.

단, 자녀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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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 요건이 있는데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참,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한달 동안 신청 가능하며, 올해의 경우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녀 장려금

신청절차와 지급절차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바로 가기

안내 및 신청 등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자녀 장려을 위해 힘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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